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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박진형
지자체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업무 개선
오는 8월 7일부터 전국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의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도내 시.군은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도입됨에 따라, 소관 분야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법 제도 정비와 대체 수단 도입 등 업무 개선에 나섰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는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있고,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주민번호 수집이 허용됩니다.
김근성 기자 root@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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