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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선 D-60 자치단체장 일부 행위 제한.금지
2014-04-04
홍성욱 기자[ hsw0504@g1tv.co.kr ]
6.4 지방선거 60일 전인 내일부터 자치단체장의 일부 직무행위가 제한되거나 금지됩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도내 모든 자치단체장은 내일부터 선거가 끝날때까지 사업설명회나 공청회, 경로행사 등의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수 없고, 정당이 개최하는 정책발표회나 단합대회 등의 정치 행사도 참석할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천재지변 등 재해와 집단민원이나 긴급 민원이 발생했을 때를 제외하고 통.이 반장 회의에도 참석할수 없고, 선거 관련 여론조사도 금지됩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도내 모든 자치단체장은 내일부터 선거가 끝날때까지 사업설명회나 공청회, 경로행사 등의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수 없고, 정당이 개최하는 정책발표회나 단합대회 등의 정치 행사도 참석할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천재지변 등 재해와 집단민원이나 긴급 민원이 발생했을 때를 제외하고 통.이 반장 회의에도 참석할수 없고, 선거 관련 여론조사도 금지됩니다.
홍성욱 기자 hsw0504@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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