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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동열 의원, '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 발의
2014-03-28
김영수 기자[ yskim@g1tv.co.kr ]
앞으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될 전망입니다.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은 13살 미만의 아동과 장애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범죄 피해자에 대해 전담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동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은 13살 미만의 아동과 장애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범죄 피해자에 대해 전담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동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영수 기자 ys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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