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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이가연
평창군, 농산물 택배비 7천260만원 지원
농산물의 직거래 판매 확대와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농산물 택배비가 지원됩니다.

평창군은 7천 260만원을 들여, 관내에서 생산돼 인터넷과 전화 등을 통해 택배로 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해 택배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산 농산물을 직접 생산해 택배로 판매하는 개별 농가나 영동조합법인이며, 신청은 군청이나 읍.면사무소에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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