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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이가연
원주시, 불법 광고물 시민보상제 '실시'
원주시가 불법 벽보와 전단지 등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시민보상제를 시행합니다.

원주시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창출과 불법 광고물 수거를 위해 60세 이상 시민이 불법 광고물을 직접 수거해 오면 벽보는 한장에 100원, 전단은 20원씩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만, 올해 보상금 총액이 4천400만 원인 만큼, 예산을 다 쓰면 보상금을 받을 수 없어, 미리 거주지 주민센터에 잔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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