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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이가연
아파트 경비원 성범죄 이력 전수 조사
원주시가 여성과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해 아파트 경비원들을 대상으로 성범죄 이력 전수 조사에 나섰습니다.

원주시는 조사 결과,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취업자의 즉각적인 해임 요구와 함께, 과태료 처분 등을 내릴 계획입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은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 감호를 선고받은 자가 집행이 종료 면제된 날로부터 10년간 공동주택의 경비원 취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김근성 기자 root@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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