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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산림청, 목재제품 품질 단속 실시
2014-03-11
김채영 기자[ kimkija@g1tv.co.kr ]
내일부터 불량 목재제품을 없애기 위해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 단속이 실시됩니다.
동부지방산림청은 자치단체와 함께, 목재제품 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방부목재와 목재 펠릿의 규격, 품질인증 표시 등에 대해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규격이나 품질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동부지방산림청은 자치단체와 함께, 목재제품 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방부목재와 목재 펠릿의 규격, 품질인증 표시 등에 대해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규격이나 품질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김채영 기자 kimkija@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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