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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관내 59곳 금연구역 지정
2014-03-10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
삼척시가 관내 공원과 버스 승강장 등 59곳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고시했습니다.
삼척시는 '금연환경 조성과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삼척장미공원과 이사부 사자공원 등 공원 3곳과 학교주변 46곳, 버스 정류소와 승강장 등 10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연구역은 오는 6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월부터 단속을 벌이고, 위반시에는 5만원의 과태료과 부과됩니다.
삼척시는 '금연환경 조성과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삼척장미공원과 이사부 사자공원 등 공원 3곳과 학교주변 46곳, 버스 정류소와 승강장 등 10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연구역은 오는 6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월부터 단속을 벌이고, 위반시에는 5만원의 과태료과 부과됩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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