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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의회.. 입양가정 지원 조례 추진
2014-01-21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
동해시의회가 입양 가정에 대한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시의회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아동의 국내 입양 촉진을 위해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의 축하금과, 초.중.고 진학시 입학준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아동의 국내 입양 촉진을 위해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의 축하금과, 초.중.고 진학시 입학준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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