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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박진형
고용 지원금 부당수령한 건설업자 '징역형'
춘천지법 형사 1단독은 허위로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해 수천만원의 지원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로 기소된 홍천의 모 건설업체 대표 51살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하는 국가 정책의 건전한 시행을 방해하고, 그에 대한 신뢰를 저버렸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A씨는 공사가 있을 경우에만 현장에 투입되는 근로자 8명을 정식 근로자인 것처럼 꾸미고 휴업 급여를 지급했다는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지난 2009년 5월부터 6차례에 걸쳐 3천 5백여 만원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채영 기자 kimkija@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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