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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전 10시 10분
아나운서 이가연
자연휴양림 내 바비큐 시설 사용 금지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을 맞아, 도내 국립 자연 휴양림내 바비큐 시설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 관리소는 산불방지 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오는 12월 15일까지 야영장내 바비큐 시설을 폐쇄하고, 인화물질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산불 예방 활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또, 휴양림 주변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CCTV 등 감시 장비를 활용해 산불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계획입니다.
백행원 기자 gig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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