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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박진형
동양시멘트 등 동양그룹 법정관리 개시
동양시멘트 등 동양그룹 계열사에 대해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리면서, 그룹 계열사들이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동양시멘트 등 동양그룹 계열사 5곳에 대한 기업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다만, 다른 계열사와 달리, 동양시멘트의 경우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김종오 현 대표이사가 법정관리인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의 개시 결정 이후, 채권 신고와 조사를 하는데 한달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회생절차 신청 이후 3개월이 지나면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와 함께 손해액이 확정됩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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