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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박진형
이달 말까지, 소나무류 불법 이동 단속
소나무류 불법 이동에 대한 특별 단속이 이번 달 말까지 이뤄집니다.

강원도는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을 막기 위해 조경업체와 제재소, 찜질방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불법 이동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도변 등의 검문소와 과적차량 검문소 등에서도 단속이 진행되며, 단속에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 만원 이하의 벌금,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채영 기자 kimkija@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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