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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전 10시 10분
아나운서 박진형
석면조사기관. 석면 해체업자 실태 점검
석면을 다루는 근로자와 시민들의 석면 장애 예방을 위해 석면 조사기관과 석면 해체업자에 대한 실태 점검이 실시됩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오늘부터 오는 12월 27일까지 지난 1월 1일 이전 등록을 받은 석면조사기관과 석면해체 업자를 대상으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세부 점검내용은 석면조사방법과 인력 장비 기준의 적정성 여부 등입니다.
김채영 기자 kimkija@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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