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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박진형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의 저소득 전세자금 지원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이달부터 저소득 가구의 전세자금 보증금과 대출 한도가 확대됩니다.

도내 시.군에 따르면, 전세자금 지원 기준은 최저생계비의 2배 미만인 주민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지원 한도는 4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세자녀 이상 세대는 8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전세금 대출 한도도 전세보증금의 70% 수준인 2천800만원에서 4천900만원으로, 세자녀 이상 세대는 5천6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김근성 기자 root@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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