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오전 10시 10분
아나운서 박진형
'국민참여재판 절차 안내 없는 재판 무효'
2013-09-02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채 이뤄진 형사재판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부녀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된 50살 방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원심 공판절차는 무효"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속초지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방씨는 지난해 8월 한 주점에서 여주인을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0년과 신상정보공개 1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부녀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된 50살 방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원심 공판절차는 무효"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속초지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방씨는 지난해 8월 한 주점에서 여주인을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0년과 신상정보공개 1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