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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박진형
안전행정부, 폭우피해 주민 지방세 감면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주택 등 재산 피해를 입은 주민은 지방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게 됩니다.

안전행정부는 폭우지역 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일선 자치단체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택이나 축사, 선박, 자동차가 파손됐거나 유실돼 2년 안에 복구하면 취득세를 면제해 주고, 파손된 건물을 새로 짓거나 고치면 건축 허가 면허에 대해 등록 면허세가 면제됩니다.
김채영 기자 kimkija@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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