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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박진형
이강후 의원 원룸.다세대주택 층간소음 기준 마련
층간 소음 사각지대로 방치되던 원룸과 다가구주택에 대한 소음 기준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새누리당 이강후 의원은 원룸과 고시원, 다가구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도 층간소음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소규모 건축물은 아파트에 비해 층간 소음에 더욱 취약해 이웃 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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