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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 의약품 '수의사 처방제' 실시
2013-07-22
백행원 기자[ gigs@g1tv.co.kr ]
다음달부터 동물용 의약품에 대해 수의사 처방제가 실시됩니다.
삼척시는 다음달 2일부터 처방대상으로 지정된 마취제와 호르몬제, 항생제 등 97개 품목에 대해 수의사 처방이 있어야 구매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동물용 마취제의 경우, 17개 품목 모두 처방 대상으로 지정돼 관리가 강화될 방침입니다.
삼척시는 다음달 2일부터 처방대상으로 지정된 마취제와 호르몬제, 항생제 등 97개 품목에 대해 수의사 처방이 있어야 구매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동물용 마취제의 경우, 17개 품목 모두 처방 대상으로 지정돼 관리가 강화될 방침입니다.
백행원 기자 gig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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