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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다음달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원주지역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버린 양 만큼 수수료를 내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다음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에따라 한 가구의 음식물쓰레기 월 배출량이 20KG 미만일 경우에는 1KG당 80원, 30KG 미만이면 120원, 30KG 이상은 140원이 차등 부과됩니다.

한편, 관리사무소가 없는 연립주택 등 9개 단지는 선불제 방식으로 8월부터 종량제가 시행됩니다.
김영수 기자 ys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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