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오전 10시 10분
아나운서 박진형
진폐증 환자 합병증 사망, 연금 지급 판결
2013-05-23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
진폐증으로 투병하던 환자가 합병증으로 숨졌다면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행정부는 지난 1975년부터 14년 5개월 동안 광부로 일하다 퇴직한 뒤 진폐증으로 투병하다 숨진 환자의 부인 67살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등 부지급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진폐증이 사망의 한 원인이 됐거나 적어도 그 때문에 감염성 폐질환이 급격히 악화돼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춘천지법 행정부는 지난 1975년부터 14년 5개월 동안 광부로 일하다 퇴직한 뒤 진폐증으로 투병하다 숨진 환자의 부인 67살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등 부지급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진폐증이 사망의 한 원인이 됐거나 적어도 그 때문에 감염성 폐질환이 급격히 악화돼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