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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시멘트 공장 피해 주민에 배상 결정
2013-05-08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
시멘트 공장 인근에 살던 주민들이 먼지로 인한 건강 피해를 인정받아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A시멘트 등 4개사가 영월과 삼척, 충북 제천과 단양 등 4개 지역의 시멘트 공장에서 발생한 먼지로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 64명에게 6억2천30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주민들은 시멘트 공장에서 날아온 먼지로 인해 진폐증과 만성폐쇄성 폐질환에 걸리는 등 건강상 피해가 발생했다며 15억5천80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환경과학원은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전국의 시멘트공장 주변을 조사해 진폐증 환자 84명과 만성폐쇄성 폐질환 환자 694명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A시멘트 등 4개사가 영월과 삼척, 충북 제천과 단양 등 4개 지역의 시멘트 공장에서 발생한 먼지로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 64명에게 6억2천30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주민들은 시멘트 공장에서 날아온 먼지로 인해 진폐증과 만성폐쇄성 폐질환에 걸리는 등 건강상 피해가 발생했다며 15억5천80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환경과학원은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전국의 시멘트공장 주변을 조사해 진폐증 환자 84명과 만성폐쇄성 폐질환 환자 694명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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