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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박진형
성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범위 확대
2013-05-08
김채영 기자[ kimkija@g1tv.co.kr ]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범위가 오는 6월19일부터 확대됩니다.
정부는 어제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현재 읍면동 단위로만 인터넷에 공개되는 성범죄자 정보를,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개별 가구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만 우편으로 보냈지만, 앞으로는 교습학원과 지역아동센터 등에까지 추가 발송됩니다.
정부는 어제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현재 읍면동 단위로만 인터넷에 공개되는 성범죄자 정보를,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개별 가구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만 우편으로 보냈지만, 앞으로는 교습학원과 지역아동센터 등에까지 추가 발송됩니다.
김채영 기자 kimkija@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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