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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박진형
성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범위 확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범위가 오는 6월19일부터 확대됩니다.

정부는 어제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현재 읍면동 단위로만 인터넷에 공개되는 성범죄자 정보를,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개별 가구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만 우편으로 보냈지만, 앞으로는 교습학원과 지역아동센터 등에까지 추가 발송됩니다.
김채영 기자 kimkija@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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