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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박진형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접수
2013-05-03
김근성 기자[ root@g1tv.co.kr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의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도내 시.군이 법 개정 내용 홍보와 함께 감면 대상자 접수에 나섰습니다.
취득세 감면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원 전원이 주택 소유 사실이 없어야 하고,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면서 취득 당시 가액 6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올 12월 31일 매입까지 적용됩니다.
소득기준 충족 여부는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소득금액 증명원이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으로 확인 가능하고, 4월 1일부터 소급 적용돼 이미 납부한 경우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원 전원이 주택 소유 사실이 없어야 하고,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면서 취득 당시 가액 6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올 12월 31일 매입까지 적용됩니다.
소득기준 충족 여부는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소득금액 증명원이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으로 확인 가능하고, 4월 1일부터 소급 적용돼 이미 납부한 경우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김근성 기자 root@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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