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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분 지방세, 신용카드 여러 개로 납부 가능
2013-05-02
김근성 기자[ root@g1tv.co.kr ]
앞으로 취득세를 비롯한 신고분 지방세를 여러 개의 신용카드로 나눠 납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도내 시.군에 따르면 오는 8일부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신고액에 대해 시.군청 징수 담당 부서를 방문하면 여러 개의 신용카드로 결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고액의 지방세 신고분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1개의 카드만 결제가 가능해, 한도 초과 등으로 납부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도내 시.군에 따르면 오는 8일부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신고액에 대해 시.군청 징수 담당 부서를 방문하면 여러 개의 신용카드로 결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고액의 지방세 신고분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1개의 카드만 결제가 가능해, 한도 초과 등으로 납부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김근성 기자 root@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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