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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이가연
신고분 지방세, 신용카드 여러 개로 납부 가능
앞으로 취득세를 비롯한 신고분 지방세를 여러 개의 신용카드로 나눠 납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도내 시.군에 따르면 오는 8일부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신고액에 대해 시.군청 징수 담당 부서를 방문하면 여러 개의 신용카드로 결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고액의 지방세 신고분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1개의 카드만 결제가 가능해, 한도 초과 등으로 납부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김근성 기자 root@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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