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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이가연
원주시, 3자녀 가구 도시가스 요금 할인
다음달부터 원주시의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도시가스 요금이 할인됩니다.

원주시와 참빛도시가스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취사와 난방용 가스요금의 경우 만 18세 이하의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정에 대해 12월부터 3월까지는 6,000원, 4월부터 11월까지는 매달 1,650원의 가스요금이 할인될 예정입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사용량에 관계없이 동절기 취사 난방용은 2만4,000원, 나머지는 6,600원의 정액 할인을 받게 됩니다.
이종우 기자 jongdal@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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