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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전 10시 10분
아나운서 이가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오늘 발효
대형마트의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발효됩니다.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기존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였던 대형마트 영업 제한시간이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강화됐습니다.

또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 월 2회 의무휴업도 가능해졌습니다.

도내 18개 시.군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따라 조례를 재정할 방침입니다.
김채영 기자 kimkija@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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