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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이가연
대법원 "화천군의회 교육비 무상지원 조례안은 적법"
화천군과 화천군의회가 고교 수업료 등을 지원하는 교육비지원조례를 놓고 벌인 법정 다툼이 1년 3개월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화천군의회가 수업료와 입학금 면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교생 50여 명의 수업료 무상지원을 골자로한 조례안을 재의결하자, 화천군이 제기한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해당 조례안은 적법하게 제정됐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1년 3개월간의 법정 다툼은 마무리됐지만, 이에 따른 소송 비용은 고스란히 세금으로 물어줘야 해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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