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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이가연
강원도, 아파트 용적률 등 도시계획 규제 대폭 완화
강원도는 그동안 경관 형성을 위해 자체 적용한 아파트 건폐율과 용적률 등의 도시계획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분양 아파트의 용적률을 기존 200%에서 250%까지 확대되고, 재건축과 재개발 아파트의 용적률도 10% 더 높아집니다.

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수 없는 1종 일반주거 지역을 용도변경해 아파트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15층까지만 허용됐던 관광휴양지구내 건물 층수 제한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이와 함께 규제 완화에 따른 난개발을 막기 위해 경관심의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시행할 방침입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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