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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박진형
평창군, 체납 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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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이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집중 영치에 나섭니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과태료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입니다.

차량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순찰을 실시하고, 고액 상습 체납자는 직접 방문해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입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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