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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관위, 여행경비 제공 등 선거법 위반 3명 고발
2026-10-27
김이곤 기자[ yigon@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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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에서 선거사무 관계자와 선거구민에게 여행경비 등을 제공한 시장 선거 후보자 등 3명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강원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이후인 지난 6월 20일과 21일에 진행된 여행에서 선거사무 관계자 4명과,
선거구민 19명에게 한 명당 약 2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모 지역 시장 선거 후보자 A씨를 고발했습니다.
또 A씨로부터 받은 500만 원을 여행 경비로 관리·집행한 선거 수행과 여행 관련 업무 총괄 담당 B씨와,
한 단체 사무국장 C씨도 여행 참가자를 모집한 뒤 일정과 집결 장소를 안내하는 등 이익 제공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고발했습니다.
강원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이후인 지난 6월 20일과 21일에 진행된 여행에서 선거사무 관계자 4명과,
선거구민 19명에게 한 명당 약 2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모 지역 시장 선거 후보자 A씨를 고발했습니다.
또 A씨로부터 받은 500만 원을 여행 경비로 관리·집행한 선거 수행과 여행 관련 업무 총괄 담당 B씨와,
한 단체 사무국장 C씨도 여행 참가자를 모집한 뒤 일정과 집결 장소를 안내하는 등 이익 제공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고발했습니다.
김이곤 기자 yig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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