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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재산세 기한 내 납부 독려
2026-09-10
박명원 기자[ 033@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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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토지와 주택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부과 시기에 맞춰 기한 내 납부를 독려했습니다.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총 부과액은 445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약 15억 원 늘었습니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로, 납세 의무자는 위택스, ARS,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총 부과액은 445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약 15억 원 늘었습니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로, 납세 의무자는 위택스, ARS,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박명원 기자 033@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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