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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
2026-07-08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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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이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물류비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지역 농공단지에 입주한 제조업체이며, 원자재 구입과 제품 출하 과정에서 발생한 물류비의 50% 이내로 업체당 최대 3백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은 오는 17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정선군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하면 됩니다.
대상은 지역 농공단지에 입주한 제조업체이며, 원자재 구입과 제품 출하 과정에서 발생한 물류비의 50% 이내로 업체당 최대 3백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은 오는 17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정선군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하면 됩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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