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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연남 스토킹 40대 여성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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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을 스토킹하고 무고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괸한 법률 위반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4살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6월 사이 내연남에게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고, 경찰에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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