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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면허 90km 만취 운전한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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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로 평창에서 원주까지 음주운전을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화물차를 운전하는 A씨는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해 10월,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만취 상태로 평창에서 원주까지 90km를 무면허 운전하고,

경찰의 정차 지시를 무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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