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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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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 내용을 반영한 횡성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평균경사도는 25도 이하에서 30도 이하로, 입목축적기준은 시군 평균 150% 이하에서 180% 이하로, 표고 기준은 기존 산지 표고의 50% 미만에서 60% 미만으로 각각 완화됩니다.

이번 조례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군 실정에 맞게 정한 것입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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