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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기 무단 결근 사회복무요원 징역형 선고
2026-02-23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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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6개월 가까이 복무를 이탈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2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춘천의 한 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4년 5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163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면 벌금형 없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2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춘천의 한 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4년 5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163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면 벌금형 없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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