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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차에서 잠자다 음주측정 거부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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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한 지 약 석달 만에 술을 마시고 도로에서 잠이 든 20대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해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3단독 박동욱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의 한 도로 위 차 안에서 잠들었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세 차례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명원 기자 033@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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