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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박진형
원주시, 골목형상점가 추가 지정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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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골목형 상점가 추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자격은 2천㎡ 이내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상업지역의 경우 25곳 이상, 비상업지역의 경우 20곳 이상이 밀집해 있어야 합니다.

해당 구역 내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 중인 상인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며,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합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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