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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대포항 일대 골목형상점가 추가 지정
2025-12-05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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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가 상권 활성화를 위해 대포항 일대 점포 밀집 지역 두 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시설 현대화 등 각종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합니다.
앞서 속초시는 조양동 새마을과 중앙로 일대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해 운영 중입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시설 현대화 등 각종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합니다.
앞서 속초시는 조양동 새마을과 중앙로 일대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해 운영 중입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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