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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결혼이민자·영주권자도 민생안전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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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가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결혼 이민자 등 일부 외국인에게도 1인당 10만 원의 민생안전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대상은 올해 9월 30일 기준 강릉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영주권자와 결혼 이민자로, 연말까지 체류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릉시는 원활한 접수를 위해 외국인 등록증과 체류자격 변동사항이 포함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지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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