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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군의원 의정비 연 4,620만 원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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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이 주민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 제10대 양구군의원에 지급할 의정비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50.6%의 찬성으로 연간 4620만 원의 의정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구군은 이번 의정비심의위훤회 결정 결과를 군청 누리집에 공개하고, 연말까지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섭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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