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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소상공인 세무 수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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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이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세무서비스 수수료를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대표자의 주소지와 사업장이 모두 평창군에 있고, 지난해 연매출이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입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수수료 등이 지원되며, 신청은 오는 1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받습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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