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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춘천서 불법 성매매 알선한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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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에서 불법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4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2억여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부터 춘천에서 불법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이용객과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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