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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스토킹한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2026-09-07
김이곤 기자[ yigon@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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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이 없는 10대 청소년을 버스와 정류장에서 반복해 지켜보고 따라다닌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1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40시간의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1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40시간의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김이곤 기자 yig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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