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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내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희망 농가 모집
2026-08-31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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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가 다음달 4일까지 내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고용되며, 근무기간은 기본 5개월, 최장 8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12월에 농가별 숙소 환경 등을 확인한 후 법무부에 배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고용되며, 근무기간은 기본 5개월, 최장 8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12월에 농가별 숙소 환경 등을 확인한 후 법무부에 배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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