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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에 측정 거부..5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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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음주 측정을 거부해 기소된 55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홍천군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이곤 기자 yig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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