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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골프소비자원 "일부 대중제골프장 편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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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대중제 골프장이 사실상 회원제 골프장처럼 편법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골프소비자원은 최근 전국 골프장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원주 등 도내 4곳의 대중제 골프장이 세금감면 혜택을 받으면서 콘도와 빌라 등 회원권을 분양하는 방식으로 편법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골프소비자원은 회원제는 재산세율이 4%로 중과세율을 적용받고 이용객이 개별소비세를 부담하는 반면,

대중제는 최대 0.4%의 재산세율을 적용받고 개별소비세도 면제받고 있다며,

강원도가 실태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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