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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신아림
법원, 보험설계사에게 수십통 전화한 4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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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당시 안내 받은 보장 내용과 다르다며 설계사에게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 메세지를 보낸 4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보험 만기 후 이자와 원금 손실이 있다고 생각해 20년 전 상품을 안내한 보험 설계사에게 수십차례 전화를 하고, 욕설을 담은 문자 메세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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