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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선관위, 불리한 기사 게재 신문사 대표 고발
2026-06-04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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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기사를 신문에 게재한 혐의로 신문사 대표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선거 기사를 신문 1면 전체에 게재하고,
평소 발행 부수 보다 많은 3천 부를 발행한 뒤, 1,500부를 통상적으로 배부하지 않는 지역에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선거 기사를 신문 1면 전체에 게재하고,
평소 발행 부수 보다 많은 3천 부를 발행한 뒤, 1,500부를 통상적으로 배부하지 않는 지역에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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